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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찾아가 살해한 60대 “미안한 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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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18 21:00:00 수정 : 2025-12-18 20:25:12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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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 마감”… 징역 27년 선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풀리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중국 국적의 6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그는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 미안한 거 없다”고 황당한 말을 늘어놨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6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접근금지 조치 결정 후 두 차례 연장 결정을 받았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노트북을 가지러 왔다고 속여 만남을 거부하던 피해자가 문을 열도록 한 뒤 20차례 가격해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진술을 보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조치 기간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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