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기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오픈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시장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정보공개 의무를 도입했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내역, 자산유동화계획, 의무보유내역, 신용보강 관련 사항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련 법령 개정지원 및 신규 업무규정 제정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운영된 금융위원회 법개정 실무 테스크포스(TF)에 참여해 법·령·감독규정 개정지원 및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2023년 12월에는 자산유동화정보관리업무규정(내부규정)을 제정해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등 정보의 수집, 관리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 방법을 규정했다.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 정부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수집시스템(e-SAFE)과 대외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공개시스템(SEIBro)으로 구성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자산유동화시장 리스크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월 통합정보시스템을 최초 구축했다.
이후 유동화증권 정보공개시스템의 유동화증권 공시정보 연계 제공 및 신용보강·기초자산 분류체계 개편 등 기존 제공 데이터의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이 발생하자 관련 시스템 개편을 진행했다.
투자자는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조회 가능하고,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5%)에 관한 사항 등 시장 모니터링 가능하다.
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 이후 증권사 25개사, 은행 4개사, 기타(주택금융공사, 부동산 신탁회사 등) 17개사 등 총 46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참가사들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발행내역 총 3341건을 등록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기존 여러 시스템에 산재해 있던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한번에 파악 가능해져 자산유동화 시장의 정보 투명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통합정보시스템의 영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금융당국의 정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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