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들, 항소심서 모두 무죄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12-18 18:38:57 수정 : 2025-12-18 18:38:56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로 결과가 뒤바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왼쪽부터) 허종식 의원,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 연합뉴스

재판부가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건인 이 사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돼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임의제출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의 전체 맥락을 볼 때 이정근은 알선수재 등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전체 내용을 볼 때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밖에 증거로 제출한 일정표와 국회 출입내역, 회의사실 등 나머지 증거는 증거로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봤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 대표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 논리에 따라 무죄 판단을 받았다.


오피니언

포토

전미도 '매력적인 눈빛'
  • 전미도 '매력적인 눈빛'
  • 서현진 '매력적인 미소'
  • 최수영 '해맑은 미소'
  • 한소희-전종서 '여신들의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