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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압박에… 위헌 회피·사법 독립 사수 ‘대법 절충카드’ [대법, 전담재판부 신설 추진]

입력 : 2025-12-18 18:45:00 수정 : 2025-12-18 21:01:33
안경준·홍윤지·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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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입장 선회 왜

적시 처리 사건 재배당 가능 예규 활용
무작위 배당·법관 사무분담 원칙 지켜

법 아냐 위헌법률심판 제청 대상 안 돼
재판 지연 소지, 사전에 없애려는 의도

일각선 “사법 독립 스스로 침해” 비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8일 내란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에 대해 “각급 법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는 것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면서 위헌·위법 논란 여지를 원천 차단한 점에 의미를 뒀다.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인한 재판지연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행정처는 또한 더불어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경우 오히려 대법원장의 사무분담 관여권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른바 ‘촛불배당 사태’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등 종전 사법역사를 봤을 때 우려가 크고 추천권을 행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이에 응할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 6조를 보면 ‘전담 지정 직후 대상사건 전담재판부에서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의 전부를 재배당한다’고 규정돼 있다.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기존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예규를 강화해 내란·외환 사건을 배당받는 재판부에 대해선 기존 사건 재배당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예규인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 5조에 따르면 적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는 필요한 경우 그 재판부가 심리 중인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할 수 있다.

 

내란 사건이 아니더라도 예규 6조2항이 명시한 ‘관련 사건’에 해당하면 전담재판부가 심리한다. 이에 따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들도 이 ‘관련 사건’ 규정에 따라 전담재판부로 배당될 관측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울고법에서 추후 재판부 간 협의를 통해 관련성을 판단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예규는 각급 법원의 국가적 중요사건 전반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내란 사건 항소심이 집중되는 서울고법에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에서도 내란 사건 항소심에 대비해 예규 형식으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처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작위 배당 지키려?… 위헌 논란 여전

 

이번 예규와 민주당 법안 차이의 핵심은 사건 배당이다.

 

예규는 각급 법원에서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전담재판부 수를 정하면 모든 재판부에 무작위 배당을 실시해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반면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급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내부 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를 추천하고,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대법원이 여권의 신속 재판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킨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민주당 법안에는 무작위 배당 원칙과 법관 사무분담 원칙이 결여됐는데, 대법원 예규로 살리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기존 사건을 재배당한다’는 내용이 결국 사법부 스스로 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척·회피 사유가 없는데 기존 재판을 재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에 반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법원 내부에서 스스로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전담재판부, 대법원 예규로 정한 이유

 

전담재판부 구성을 예규로 정한 건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싼 재판지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추진에 ‘내란 사건 당사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재판이 지연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예규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대상이 아니다. 행정처 관계자는 “법안에 조금이라도 위헌을 문제 삼을 소지가 있다면 피고인 측이 위헌제청 등 절차적 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며 “그러한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연내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경우 상위 규정인 법률이 우선한다. 행정처 관계자는 “여당에서도 사법부의 자체적 노력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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