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제한해도 우회 수단 많아
내년 6월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가산금리에 각종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이 우대금리 축소와 각종 수수료 인상 등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 10월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평균 4.23%로 2년 전 4.73%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 2023년 10월 은행들이 취급한 주담대의 기준금리가 4.51%에서 지난 10월 2.96%로 1.55%포인트 하락했지만, 가산금리 및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 등)가 조정되면서 최종 대출금리는 그만큼 낮아지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대출금리에 반영된 가산금리를 살펴보면 2.82%에서 2.99%로 0.17%포인트 상승했지만, 우대금리는 2.60%에서 1.72%로 0.88%포인트 축소됐다. 은행들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가감조정금리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는데, 지난 2년간 가산금리 상승보다 우대금리 축소가 주담대 금리 유지에 더 크게 작용한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권 대출금리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자 은행들이 가산금리로 지나치게 수익성을 방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론적으로는 대출금리가 약 0.2%~0.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가산금리에서 법적 비용이 빠지더라도 그 부담이 다른 경로를 통해 전가될 수 있어 실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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