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인 연인의 부모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무기징역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3시40분쯤 경북 상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출근 준비를 위해 차량에 탑승 중이던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60대 부부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남편은 숨졌다. 아내도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검경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A씨가 3개월 가량 만난 연인인 B(42)씨 부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피해 부모는 A씨를 발견하고 자동차 창문을 연 뒤 “누구냐”고 물었고, A씨가 “B씨 부모가 아니냐”고 묻자 “애가 집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직후 바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전날 연인을 폭행한 뒤, 경찰 신고로 분리 조처되자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인 B씨 외도를 의심해 소주병으로 때려서 상해를 가하고, B씨가 적극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범행을 했다”며 “A씨가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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