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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넘어간 ‘특검 편파 수사’ 표류되나

입력 : 2025-12-17 22:53:06 수정 : 2025-12-17 22:53:06
김승환·안승진·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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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상태 수사 의지 의문
“특검, 수사대상… 유권해석 필요”
경찰로 다시 이첩될 가능성도

경찰이 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편파수사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이틀간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까지 해놓고 ‘개점 휴업’ 중이라는 평이 나오는 공수처에 사건을 넘긴 터라 수사가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장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김건희 특검의 공수처 수사대상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놔 자칫 ‘사건 핑퐁’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16일 관련 규정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고발 대상에 ‘파견 검사’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이첩 근거로 들었다. 공수처법 25조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올 8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단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만 편파 수사했다며 김건희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특별전담수사팀에 이 사건을 배당했고, 수사팀이 전날까지 연이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금품수수 의혹 관련 수사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날 경찰 이첩과 관련해 공수처법상 ‘검찰청 검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긴 하지만 별개 기관인 ‘특검’이 수사 대상인지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관계자는 “파견검사의 원 소속 기관이 검찰청이더라도 파견 기간 동안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최근 공수처가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순직해병 특검팀 소속 이명현 특검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도 이첩 결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달 4일 고발인 이관형씨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씨는 올 8월 공수처에도 같은 내용으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고발 4개월 만에 이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정식 배당했을 뿐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결국 경찰이 사건 이첩을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첩을 받아들일지 유권해석 권한은 공수처에 있다”며 “공수처가 경찰로 재이첩을 한다면 다시 정식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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