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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9급 PSAT 도입·2027년 초임 월급 300만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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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17 19:09:32 수정 : 2025-12-17 19:09:32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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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심의’ 국민 참여단 신설 등
李 대통령 업무 보고서 밝혀

인사혁신처가 9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도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급 초임 월급은 2027년 300만원까지 인상한다. 순직 심의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인사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우선 암기 위주인 9급 시험을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PSAT로 전환을 추진한다. 문제 해결 능력 중심의 인재 선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내년 연구 용역과 의견 수렴을 거쳐 2027년 이후 도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2년 이상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269만원인 9급 초임 월급을 내년 286만원, 2027년 30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개방적 승진 체계도 마련한다. 각 부처의 우수 인재를 발탁해 인사처 주관 선발 절차를 거쳐 5급으로 조기 승진시키는 ‘5급 조기 승진제’와 공모 직위 적용 대상을 6급까지 확대하는 ‘6급 공모 직위제’를 신설한다.

 

고위 공직자 책임성과 재산 심사는 강화한다. 헌법과 국민 주권 원칙을 중심에 두고 직무를 수행하는 고위 공직자 리더십 모델을 개발한다. 적격 심사에서 성과와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고위 공무원은 소속 장관 직권으로 3급으로 강임(현재보다 낮은 직급으로 임명)하고,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사혁신처 제공.

또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제’를 도입해 재산 공개 대상자가 정기 재산 변동 신고 시 전월세까지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부동산 공정 신고 센터(가칭)’를 운영해 차명 보유를 비롯한 허위 재산 신고 등 부적정한 재산 증식 위반 관련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집중 심사를 실시한다.

 

재해 보상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제고한다. 1심 100명, 재심 50명인 심사 위원 규모를 각 200명, 75명까지 확대한다. 또 순직 심의 국민 참여단을 운영해 쟁점이 큰 안건 심의를 국민들이 참관하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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