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특정 신체를 흉기로 자른 뒤 훼손한 50대 아내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여성이 의부증 증상을 보이면서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A(57)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위 B씨(39)에게는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C(36)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그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절단한 신체를 훼손하는 등의 끔찍한 행위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는 사위(B씨)도 가담했다. 그는 피해자인 D씨(A씨 남편)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D씨는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
이를 본 A씨와 B씨는 끈과 테이프로 D씨를 결박했다. A씨는 D씨가 도망칠 수 없게 되자 무려 50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A씨와 B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으며 홀로 남겨진 D씨는 결박을 풀고 카페 밖으로 향했다.
경찰 관계자는 D씨가 필사적으로 몸부림쳐 결박을 풀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카페는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운 좋게 택시가 인근을 지나갔고 D씨는 기사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D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및 봉합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들의 범행은 ‘D씨가 외도한다’는 A씨의 생각에서 비롯됐다. D씨의 의붓딸인 C씨는 A씨, B씨와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B씨는 “장모님이 장인어른을 찾자고 해서 같이 카페에 갔다. 장인어른을 혼내주려는 줄로만 알았다”며 “평소 장모를 무서워 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도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면서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횟수가 50차례에 달하고 주요 신체 부위를 잘랐다”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차 열쇠 등을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외에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살인미수와 관련해선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은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남편에 대한 일종의 복수심과 그 밖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범행 전 사위를 섭외하는 등 정황에 따라 명백한 계획범죄로 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제3자인 사위가 끼어든 부분”이라며 “장인을 결박하는 일을 ‘장모가 무서워 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무언가 감춰진 것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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