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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동단체 “제주도 정의로운 노동전환 조례 통과 환영”

입력 : 2025-12-17 17:44:10 수정 : 2025-12-17 17:44:09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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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발의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디지털 전환(AI·자동화·로봇)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노동자들의 재교육과 직업 전환 지원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의로운 노동전환 조례’가 제정되자 지역 노동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의로운 노동전환 조례'의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에서 행정·자치정책 분야 우수상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상을 수상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

민주노총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으로 지역 노동자의 고용과 산업이 급격한 변화와 위기에 직면한 지금,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자의 고용과 산업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조례는 적용 대상 노동자 정의를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프리랜서, 구직노동자로 확대해 소외되는 노동자 없이 모든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위원회’에 전환 업종의 노동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노동자를 전환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원위원회를 다른 협의회나 위원회와 통합 운영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구성하도록 해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해 노동중심 정의로운 전환을 명확히 한 것은 더욱 의미 있다”고 했다.

 

한국노총도 “정의로운 노동전환 대응 지원 체계 구축은 이번 조례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제주 지역의 노동자들은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정과 불평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권(일도1·이도1·건입동) 의원은 지난 9월 ‘기후위기·디지털전환 시대,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와 지방정부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해당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조례 제정에 나선 한 의원은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자의 고용과 산업위기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지난 10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정의로운 전환’은 1990년대 초 미국의 노동운동가인 토니 마조치가 일자리와 환경 간의 상충적 관계를 풀기 위해 사용한 전략적 개념이다. 기후위기 극복 대책이 이행되는 과정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차적 정의와 노동자와 취약계층에 불리하게 그 효과가 작용돼서는 안된다는 결과적 정의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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