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9일 vs 2.3일 3배차
같은 지역에 폭우나 폭설이 쏟아져도 환경미화원은 고용 형태에 따라 안전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 구청 소속 직영 미화원이 작업중지권 규정에 따라 일을 멈출 때도, 민간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은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이행실적’ 자료에 담긴 942개 업체 자료를 세계일보가 전수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의 민간 대행업체의 ‘작업중지권’ 발동 횟수는 구청 직영 작업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 업체들은 자료 제출 실적이 절반에 미치지 못해 분석에서 제외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118개 민간 대행업체 중 폭설·폭염 등 기상 악화 시 실제 작업을 중단한 곳은 50곳(42%)에 그쳤다.
이들 업체가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횟수는 총 117회, 업체당 평균 2.3일이었다. 나머지 11개 업체는 아예 작업 중단 이력이 없었고, 절반 가까이(57개)는 발동 여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반면 강남·용산·종로구청 등이 직접 환경미화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20개 직영 작업반은 사정이 달랐다. 이들은 같은 기간 총 137회, 평균 6.9일 작업중지권을 시행했다. 작업중지권은 기상특보가 발효되는 등의 악천후 상황에서 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대행업체가 악천후에도 작업을 강행하는 건 구조적 문제다.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민원이 늘면 차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다. ‘안전 양극화’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더 심해지고 있다. 지자체는 민간 업체를 평가할 때 작업중지권 계획 수립 여부만 따질 뿐, 현장에서 이를 이행했는지는 꼼꼼히 살피지 않고 있다.
세부 기준이 모호한 데다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고용노동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수칙가이드’에서 작업중지권과 관련해 “폭설·폭우, 강풍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참고 기준이 없다”며 “기상특보 발표 기준상의 경보 시 옥외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고려하라”고 권고하는 데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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