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2월 중 세법 개정안 발표
과세 불확실성 해소… 상품 출시 탄력
초기 상품 수익 만기 일괄 지급 구조
年 2000만원 넘으면 ‘종소세’ 대상 돼
최대 49.5% 누진세율 적용받을 수도
월 지급식 등 ‘중간배당’ 도입 어려워
‘세금 리스크’가 흥행 변수로 떠올라
종합투자계좌(IMA) 출시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수익 과세 기준이 ‘배당소득’으로 확정됐다. 당국 간 협의가 마무리된 만큼 증권사들은 이르면 이번주 1호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호를 비롯한 초기 상품들은 수익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돼, 만기에 금융소득종합과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IMA 투자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결론 내렸다. 당국은 이달 중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 고객 예탁금을 회사채나 기업 대출 등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이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지난달 1호 사업자로 지정됐지만 IMA 투자 수익을 이자소득으로 볼지 배당소득으로 볼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세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증권사들이 연내 상품을 출시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투자증권도 이달 중 상품 출시를 목표로 막판 시점을 조율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르면 이번주, 미래에셋증권은 다음주 중 1호 상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초기 상품이 수익금을 만기에 일괄 지급하는 구조로 확정돼 ‘세금 리스크’가 흥행의 변수로 남아 있다. 현행 세법상 연간 이자 또는 배당소득 합산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6.6~49.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IMA 상품 만기에 수익이 몰리면, 해당 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커진다.
예컨대 1억원을 연 5% 수익률의 3년 만기 IMA에 투자할 경우, 만기 시점에 1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만약 투자자가 해당 연도에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으로 500만원 이상의 다른 금융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가입했다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실질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시장에서는 절세를 위해 월 지급식이나 연 단위 정산 등 ‘중간배당’ 구조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1호 상품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초기 상품은 증권사들이 운용 특성을 감안해 만기 일시 지급형으로 설계를 마쳤고 당국 승인도 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현재 약관이나 설명서를 변경해 중간배당을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MA는 기업금융 등 중장기 자산에 투자하는 만큼, 주식 투자와 달리 만기를 짧게 설정하거나 수익을 수시로 정산해 운용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도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고려하면 향후에는 제도나 구조 변경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이날 IMA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품 설명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과 과세 유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정했다. 또 IMA가 실적배당형 상품인 만큼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예상 수익률 광고를 금지하고, 투자 위험 등급을 4등급(보통 위험)으로 설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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