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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전 국토부차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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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17 10:20:38 수정 : 2025-12-17 10:20:37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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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자격 없는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

 

17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직권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며 관저 이전 등 실무를 담당했다. 김 전 차관 직속으로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1분과에 속했던 황모 행정관도 김 전 차관과 같은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특검의 각 영장 청구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모두 인용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관계를 등에 업고 특혜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본래 다른 회사가 먼저 공사 의뢰를 받았으나 2022년 5월 대통령경호처가 돌연 21그램으로 공사 업체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은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 사무실 설계·시공을 담당했다. 21그램 김태영 대표 부부는 김씨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측은 전날 심문에서 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윗선에서 21그램을 ‘강력 추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이 추천에 사실상 김씨의 의중이 반영된 것을 시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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