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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손님 지문으로 폰뱅킹…술값 바가지 씌운 30대 업주 징역형

입력 : 2025-12-17 09:17:00 수정 : 2025-12-17 09: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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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만취하게 만든 뒤 부풀린 술값을 계산하게 한 주점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 5월 18일부터 24일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주점에서 손님 3명을 상대로 술값 등 3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노래주점과 보도방을 운영하던 A씨는 호객꾼이 손님을 데려오면 접객원이 독주를 권해 정신을 잃게 만들어 고가의 술값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손님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거나 손님의 지문으로 직접 휴대전화를 열어 모바일 뱅킹으로 술값을 이체했다.

A씨는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테이블에 올라가게 한 뒤 '머리 박아' 자세를 시키기도 했다.

지 판사는 "손님들을 만취하게 한 후 술값 등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게 해 편취했고, 주점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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