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여객기 참사로 부모 잃은 자녀 상속세 공제를”

입력 : 2025-12-16 18:29:27 수정 : 2025-12-16 21:20:57
박세준 기자

인쇄 메일 url 공유 - +

“부모 동시사망, 유족 세금 부담 커”
여야 한목소리로 정부 대책 주문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부모를 잃은 유가족의 상속세 공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7차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번 사고로 고아가 된 유가족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윤 의원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가 사망하면 어머니에게 먼저 상속되고 상속세 공제 금액이 생긴다”며 “하지만 동시 사망인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상속세로 수억원까지 부담해야 하고, 자녀가 세금을 내기 위해 집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부모가 동시에 사망해 고아가 되는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해주는 특례도 있는데, 이 특례 적용에 대한 세제안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세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가족들과도 협의하고 기재부 관련 위원들에게도 정확히 전달해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오피니언

포토

한소희-전종서 '여신들의 미모'
  • 한소희-전종서 '여신들의 미모'
  • 김다미 '사랑스러운 손인사'
  • 원지안 '청순 대명사'
  • 이효리, 요가원 수강생 실물 후기 쏟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