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에 외부 인사 배제키로
다음 본회의서 상정 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당 안팎에서 위헌성 우려가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손질한 뒤 당론으로 지정해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는 대법관들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엔 사법부 외부인사를 배제해 위헌 논란을 ‘제로(0)화’하겠단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2심 재판부터 이 법을 적용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방향을 의논하기 위한 2차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정했다. 지난 8일 1차 정책 의총을 연 지 일주일 만이다.
민주당은 위헌성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돼 온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구성 방식을 손질하기로 했다. 기존 안은 법무부 장관 등 외부인사가 법관 후보추천위원 구성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두고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내란재판부 판사를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건의를 수용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의총에서 제기되지 않았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며 “의총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그간 진행돼 온 공론화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인 21일 또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릴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한 일부 쟁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수정안도 여전히 위헌성을 안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등 법원 외부인사에게 재판부 인사 권한을 주지 않기로 한다 해도 헌법상 재판 독립의 원칙과 직결되는 ‘배당의 임의성’은 여전히 결여돼 있어 문제”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이대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대법원에서 위헌성을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징벌적 판다 외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6/128/20251216517712.jpg
)
![[데스크의 눈]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에 부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6/128/20251216517704.jpg
)
![[오늘의 시선] ‘똑부형’ 지도자가 경계해야 할 것](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6/128/20251216517681.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나의 다크호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6/128/20251216517691.jpg
)





![[포토] 한소희-전종서 '여신들의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7/300/2025121750069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