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63% 인하… 부담 완화
인천대교 통행료가 18일부터 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천대교 사업 시행자인 인천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8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는 경차가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소형(승용차, 2.5t 미만 화물차)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아진다. 중형(17인승 이상 버스, 2.5∼10t 미만 화물차)은 9400원에서 3500원으로, 대형(10t 이상 트럭)은 1만2200원에서 4500원으로 내린다. 평균 인하 폭은 약 63% 수준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로 승용차로 매일 출퇴근하는 경우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로써 2023년 10월부터 통행료를 낮춘 영종대교에 이어 인천대교까지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통행료 부담을 덜게 됐다.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지난달까지 2년1개월간 하루 평균 13만대가 통행해 총 3200억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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