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8%가 청약철회 거부…의류가 가장 많아
#1. 올해 1월 A씨는 한 화장품 브랜드의 패밀리세일에서 86만원어치 화장품을 구매했다. 이후 배송 전 주문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이트 내 버튼이 없어서 취소하지 못했다.
#2. 올해 2월 한 의류 브랜드 패밀리세일 행사에서 B씨는 의류를 구매하고 68만원을 지불했으나 상품 수령 후 옷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다. 이에 반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패밀리세일 상품이므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유명 브랜드 상품을 온라인에서 대폭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패밀리세일’에서 높은 할인율 등을 이유로 환불이 거부되는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22년∼25년 6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한 패밀리세일 관련 상담은 총 83건으로 집계됐다.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 2022년 7건 △2023년 11건 △2024년 21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 44건으로 이미 전년도의 2배를 넘어서며 가장 높은 수치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입가를 확인할 수 있는 69건의 평균 결제금액은 약 151만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행사 기간이 짧고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패밀리세일 특성상 소비자가 한 번에 많은 양의 상품을 구입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상담 건수 중 88%(73건)는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례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52건)가 가장 많았고 가방 및 선글라스 등 잡화(11건) 등이 뒤이었다.
세일 특가 상품과 상관없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품 수령 후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해당 법률에서는 이 같은 세일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를 청약철회 방해행위로 규정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3개 패밀리세일 사이트 중 82.6%(19개)는 패밀리세일에서 구매한 상품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했으며, 13.0%(3개)는 심지어 하자가 있음에도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교환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패밀리세일이 끝나면 가격이 다시 비싸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사 종료 후에도 이월상품 재고 처리 등으로 평균 40% 수준의 상시 할인이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청약철회 관련 법령을 준수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을 명확히 고지 등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충동구매하지 말 것 △구매 전 가격비교 사이트를 활용하여 적정 가격인지 확인할 것 △청약철회 규정 등 주요 거래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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