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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기 “간첩법 개정 하루빨리 해야”… 野에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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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16 10:37:13 수정 : 2025-12-16 10:37:12
배민영·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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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은 경제범죄 넘어 안보범죄
여야가 합심해 만든 간첩법 개정안이
정쟁에 발목 잡힐수록 국력도 약해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전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일을 언급하며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첨단기술은 기업의 자산이자 국가안보의 핵심이다. 기술유출은 경제범죄를 넘어 안보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기술유출을 기업범죄로만 다뤄온 한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기술이 흔들리면 산업이 흔들리고 국력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간첩법 개정안은 외국과 외국 단체를 위한 기술유출을 분명한 안보 침해로 규정했다”며 “더는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고 빠른 처리를 약속한 간첩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쟁에 발목 잡힐 수록 안보범죄자들에게는 시간과 기회만 줄 뿐”이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간첩법 개정의 골자는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외국 단체’로 넓히는 것이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적국’은 사실상 북한뿐이다. 이 때문에 북한을 제외한 지구상 어느 나라에 우리의 국가기밀과 핵심기술을 유출해도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처럼 간첩법 적용 범위를 ‘적국’에 한정한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밖에 없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기술유출 사례는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가 1심 선고했던 사건이다. 박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73)씨한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범 B(46)씨 등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다른 공범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형 선고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현행법상 간첩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다.

 

이들은 2017∼2018년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 장비 설계 도면 수백건을 중국 측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업체 사장에서 물러난 뒤 범행을 위해 중국 측과 합작법인을 세우는 적극성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회사의 지적 재산을 도둑질해 사용했을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의 소중한 재산을 다른 나라에 넘겼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법망 미비 속 지난해 군 정보요원 신상 정보를 통째 중국으로 유출한 군무원도, 드론을 띄워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군사시설을 항공촬영한 외국 유학생들도 간첩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 앞두고 있다. 한 안보 전문가는 “1953년 일본 전시형법을 모방해 만들어진 현행 간첩법은 시대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조속히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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