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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화장 총기탈취=연출” 김현태 고소…“성희롱 발언”

입력 : 2025-12-16 10:40:00 수정 : 2025-12-16 10:37:33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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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손배소도 청구 예정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지난해 계엄군의 총기를 탈취하려는 행동을 연출이라고 주장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단 단장. 오른쪽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 모습. 연합뉴스·JTBC 보도화면 캡처

 

안 부대변인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전 특임단장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3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던 안 부대변인은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자 “부끄럽지도 않냐”고 소리치며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고 제지했다. 이 장면은 영국 BBC가 선정한 ‘2024 가장 인상적인 12 장면’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김 전 특임단장은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이는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이) 갑자기 나타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며 “전문가만 알 수 있는 크리티컬한 기술로 제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부대변인이 덩치가 큰 보디가드(경호원)들을 데리고 왔고, 촬영 준비를 해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안 부대변인은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현태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내란을 희화화하고 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당일 저는 어떤 계산도 없이 내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행동했다”며 “김현태의 주장은 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란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어 단호하게 법적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전날 “김현태의 허위 증언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즉시 보도돼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됐다”며 “안 부대변인이 마치 ‘내란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정치인’ 내지 ‘국민을 기만한 인물’인 것처럼 비춰지게 됐고, 언론인과 대변인으로서 쌓아온 사회적 평가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현태가 ‘총기 탈취 연출을 위해 직전에 화장을 했다’고 발언한 것은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요소를 문제 삼아 여성 정치인의 공적 행위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폄훼한 것으로, 성별 고정관념에 기초한 전형적인 성희롱적 발언이자 인격권 침해”라며 “보디가드를 동원한 사실이 없고 현장에서 화장을 한 사실도 없다. 총기 탈취를 시도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계엄군이 먼저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아 끌어내며 총기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고 저항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또 “김현태의 허위 증언 이후, 일부 정치인과 유튜버 등은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반복·확산시키고 있다”며 “이런 2차 가해로 인해 안 부대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김 전 단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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