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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중교통 이용 초과분 모두 환급 받는다…방법은?

입력 : 2025-12-15 22:00:00 수정 : 2025-12-15 17:39:39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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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서비스가 시작된 뒤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대중교통 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 교통카드를 확대 개편한 '모두의 카드'를 신규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모두의 카드'는 한 달간 환급 기준 금액을 넘겨 대중교통 요금을 낸 경우 초과분을 모두 환급해 주는게 특징이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로 차등 적용한다.

 

종류는 일반형·플러스형 2가지로 나뉜다.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금액 포함)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환급이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대해 적용된다.

 

수도권 일반 국민 기준으로 일반형은 월 6만2000원, 플러스형은 10만원이다.

 

수도권 청년·2자녀·어르신(65세 이상)의 경우 일반형은 5만5000원, 플러스는 9만원이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환급 혜택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까지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된다.

 

이용자는 따로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 금액. 사진=대광위 제공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 대중교통 K-패스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더 편리하게 K-패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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