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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10중 추돌사고, 운전자 기저질환 ‘쇼크’로 의식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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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15 18:11:58 수정 : 2025-12-16 15:07:18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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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기사가 숨지고 십수명이 다친 테슬라 차량 10중 추돌사고 당시 운전자가 사고 직전 기저질환으로 인한 쇼크로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테슬라 차량 운전자 A(40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질병에서 기인한 쇼크로 보고 있으나 복용 약으로 인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지난달 8일 오후 1시50분쯤 유성구 도룡동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테슬라 승용차가 오토바이 차량 등을 추돌해 1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뇌전증을 앓아 사고 당일에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 혈액에서는 벤조디아제핀 양성 반응이 나타났는데 이는 뇌전증 발작 증상 완화에 쓰이는 약의 성분이다.   

 

벤조디아제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졸음, 시야몽롱, 호흡저하,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이 있어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로교통법 45조를 보면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사고 당일 왜 쇼크가 왔는지는 모르겠다”며 “평소에도 종종 쇼크 증상이 발생했었다”고 말했다. 장애물 감지, 차선 유지 기능인 오토파일럿이 작동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그런 기능을 잘 몰랐다”고 경찰에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동승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의식을 잃었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며 “기저질환으로 인한 쇼크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100% 아닐 수 있어 약물로 인한 쇼크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어 “운전을 금지하는 약물이 나왔다고 해서 처벌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를 16일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시50분쯤 유성구 도룡동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테슬라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차량 8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졌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택시기사 등 모두 15명이 다쳤다. A씨도 사고 당시 충격으로 쇄골이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와 동승자는 ‘사고 당시 순간 기절했다’, ‘의식을 잃는 것을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까지 A씨의 기저질환 여부, 기저질환과 사고 연관성 등을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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