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이를 숨긴 채 복무하다 뒤늦게 제적된 군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육군 부사관 출신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지급거부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현역 시절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 군인임을 밝히지 않았고, 2006년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2019년 정년을 앞두고 전역 처리 과정에서 형사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제적 및 보충역 명령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A씨에게 임관일부터 전역일까지인 복무기간 24년1개월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을 결정했다. A씨는 퇴직급여 약 2억1000만원을 받았고, 2023년 1월까지 매월 112만원의 퇴직연금도 받았다. 그러나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A씨의 퇴직급여 청구권은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된 2006년부터 소멸시효(5년)가 발생해 2011년 이미 만료된 상황이었다. 뒤늦게 실수를 안 관리단은 2023년 2월 지급을 정지하고, 이미 준 약 2억3000만원도 환수 조치에 나섰다.
법원도 “퇴직급여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며 A씨는 군인연금법상 퇴직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앞서 ‘2억여원 환수를 취소해달라’며 별도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 취소 자체는 적법하다면서도 이미 지급된 돈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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