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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선포는 정적 제거·권력 유지 목적” [내란특검 수사결과 발표]

입력 : 2025-12-15 19:03:55 수정 : 2025-12-15 22:24:37
박아름·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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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조 특검 “2023년 10월 前 준비”
노상원 1심 징역 2년 첫 선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180일간 수사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를 통한 권력 독점·유지 목적’이었다고 결론내렸다.

 

180일 대장정 마무리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조은석 특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해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정부 초반 용산 대통령실 이전 역시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대통령실과 군의 물리적·지리적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군 관계자들과 밀착 관계를 형성했고, 계엄 선포로 이어지는 ‘나비효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법원에서는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49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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