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계엄 관여 의혹엔 “증거·진술 없어”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 발견 못 했다”
조희대·지귀연 등 고발건 불기소 처분
항소포기 심우정 건, 경찰에 이첩키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5일 밝혔다. 김씨는 외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며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관계자들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 또는 관여했다는 의혹 역시 불기소로 종결했다.
이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특검팀은 김씨의 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한 결과 계엄 사전 인지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텔레그램 등에 비춰볼 때 김씨의 국정 개입이 상당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특검팀도 의혹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지만 계엄 당일 행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개입을 증명할 어떤 증거나 진술도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씨를 가까이서 보좌했던 한 사람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해당 인물의 진술은 “본인(김씨)이 생각한 게 많았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바람에 다 망쳤다, 모든 게 망가졌다며 김씨가 계엄 선포에 분노했다”는 취지였다고 박 특검보는 부연했다. 김씨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만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일을 지난해 12월3일로 정한 배경에 무속의 영향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무속인 ‘천공’의 관여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조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들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여러 사건을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이날 설명했다. 특검 수사 결과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해 대법원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박 특검보의 설명이다.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박 특검보는 부연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건과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일로 고발당한 건도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다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고발 건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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