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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000만원 버는데 빚 2억 탕감?…캠코의 ‘황당한’ 구제 실태

입력 : 2025-12-15 14:32:57 수정 : 2025-12-15 14:36:08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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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공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며 변제 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에게까지 과도한 감면 혜택을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7월 서울 송파구의 한 종합상가 점포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15일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상공인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감면율 산정 구조를 잘못 설계해 변제 능력이 있는 채무자도 감면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시스

 

15일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캠코는 채무 감면율 산정 시스템을 불합리하게 설계해 갚을 능력이 충분한 1944명에게 총 840억원의 원금을 부당하게 감면해 줬다.

 

대표적인 부실 사례로 월 8084만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A씨의 경우, 변제 가능률이 1000%를 넘었으나 캠코는 그에게 62%의 감면율을 적용해 2억원의 채무를 탕감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고액 감면자 중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3000만원 이상 감면받은 이들을 조사한 결과, 200여 명이 1000만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청 전후로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유재산 관리와 조직 운영에서도 허점이 발견됐다. 누군가 무단으로 점유한 국유지가 7만9000곳에 달했으나 상당수에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징수하지 못한 변상금만 251억 원에 달했다. 인사 과정에서도 규정을 어기고 14명을 추가 승진시킨 사실이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캠코 측에 합리적인 감면 기준 마련과 은닉 재산에 대한 추가 조치, 그리고 미부과 변상금 징수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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