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이 경찰에 총 6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나래가 피고소·피고발된 건이 5건, 박나래 측이 고소한 건이 1건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나래가 피고소·피고발된 5건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주요 혐의는 특수폭행과 의료법 위반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고발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나래는 4일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맞서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용산경찰서에 공갈 혐의로 6일 맞고소했다.
박나래가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의료 및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8일 강남경찰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와 ‘주사이모’, 박나래의 전 매니저 등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
박나래는 8일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며 MBC ‘나 혼자 산다’, tvN ‘놀라운 토요일’ 등 출연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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