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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회사 경리로 일하며 7억원대 회삿돈 빼돌린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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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15 09:49:01 수정 : 2025-12-15 09:49:00
부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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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5년 선고

형부 회사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며 7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4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이 처제는 재판 과정에서 “형부도 회사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느냐”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이후 행적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2020년 12월 B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김포 모 제조업체의 자금 관리자로 재직할 당시 법인계좌에서 모두 553차례에 걸쳐 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말 해당 회사에 입사했고, 법인계좌와 연계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이용해 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가진 돈은 자녀 교육비로 매달 150만∼200만원을 쓰고 가족보험료, 세금 납부, 쇼핑 등에도 사용했다.

 

A씨는 자신과 가족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면서 거래 업체에 보내는 것처럼 송금 메모를 적거나 자금 지출 결의서를 별도 제출하지 않았다. B씨는 2021년 말 세무 당국으로부터 수입 금액이 누락된 혐의가 있으니 해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제의 범행을 알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믿고 있었을 B씨 부부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소명하기에 앞서 변호인을 대동해 이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가족들로부터 B씨 부부를 고립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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