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선 “이미 위서로 결론” 비판
개인정보 유출 땐 징벌적 과징금
개인정보위 ‘매출 10%’ 부과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환단고기(桓檀古記)’ 관련 언급을 내놓은 데 대해 야권에서 “환단고기는 이미 위서(가짜 책)로 결론이 모였다”며 비판을 쏟아내자 대통령실은 14일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 관련해서, ‘환빠’(환단고기를 믿고 지지하거나 연구하는 이들을 비하하는 표현) 논쟁이 있죠?”라고 언급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환빠) 그분들보다는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며 환단고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고, 이 대통령은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 것이냐에서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역사학계에서 환단고기 관련) 논란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재단이) 인지하고 있냐는 측면에서 (이 대통령의 질문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논란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런 것들은 그냥 존재할 뿐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환단고기는 1911년 계연수라는 인물이 썼다고 알려진 상고사(上古史) 서적으로 고대 한민족이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등을 대부분 지배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같은 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개인정보 ‘단체 소송’ 대상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 대통령이 같은 날 업무 보고에서 질타한 ‘책갈피 달러 밀반입’과 관련해 14일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며 “세관과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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