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평균 채무액 4600만원 달해
올해 양육비를 주지 않아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를 받은 ‘나쁜 엄빠(엄마·아빠)’가 23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평균 채무액은 약 4600만원에 달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23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83건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정지 81건, 명단공개 68건 등이다. 이번 제재 대상 중 최대 채무액은 3억4430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채무액은 약 4600만원이었다.
성평등부는 올해 심의위원회를 총 8차례 열고 총 1389건의 제재를 의결했다. 지난해(947건) 대비 46.7% 증가했다. 제재조치 증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제재요건 완화조치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존 제재 절차는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재조치 순이었지만, 개편된 제도에 따라 이행명령, 제재조치 순으로 단축됐다. 올해 내려진 제재를 유형별로 보면 출국금지 763건, 면허정지 436건, 명단공개 190건 순으로 많았다. 명단공개는 지난해 26건보다 약 7.3배 늘었다. 성평등부는 “올해 7월부터 사건 소명 기간을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한 제도 개선 등의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조치 강화에 따라 양육비 이행률도 2021년 38.3%에서 올해 10월 기준 47.5%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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