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김용현 ‘기밀누설’ 추가 기소
‘알선수재’ 노상원, 1심 판단 주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6개월간의 수사를 14일 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체제로 돌입했다. 조은석 특검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15일에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선고기일을 연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390만원을 구형했다.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11매에 대한 몰수도 요청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그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조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와 실행 등 전모를 종합적으로 설명할 전망이다. 특검팀 수사 결과는 백서로도 제작·공개된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문 전 사령관 등과 공모해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의 마지막 기소다.
특검팀이 수사 기간 내에 처분을 내리지 못한 일부 사건은 17일 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인계된다. 이첩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건과 계엄 당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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