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南, 범행 인식 증거 부족”
‘전청조 사기 스캔들’에 연루됐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씨가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1일 남씨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전날 남씨와 남씨의 법률대리인인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남씨를 수사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남현희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 재수사 요청 및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확보된 자료들에 비추어 봐도, 남현희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씨는 연인 사이였던 전씨가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고, 범죄 수익으로 고급 주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씨는 30억원대 사기 및 폭행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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