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수천만 원을 타낸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의 공동 기획조사를 통해 이륜차 배달원 A씨가 고의 사고 33건을 일으켜 보험금 약 8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관련 수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화물차 등 운전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차량이 후진할 때 고의로 접촉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일부러 추돌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냈다.
금감원은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일방통행 위반 등 교통 법규를 어긴 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운전자들은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방어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차량 후진이나 차선 변경 시에는 사각지대에 차량이나 이륜차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충분한 차간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 고의 사고가 의심될 경우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자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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