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간 1000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백혈병에 걸렸다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10월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약 2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소방서장 등까지 지내다 2021년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인사처는 그러나 A씨의 경력 중 2년 2개월만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인사처는 A씨가 출동부서장 근무 기간에 행정업무만 수행했다고 봤다.
이에 A씨 측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보호장구를 충분히 보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해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며 당직근무 책임자,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도 화재현장을 지휘해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 소방본부가 산정한 A씨의 현장 출동 건수 1431건 중 1047건을 인정하고, 근무이력 대부분이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출동 건수가 1047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전 백혈병을 앓았던 적이 없다”며 ‘2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했다면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의견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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