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 문학작품을 국내로 들여와 출판한 혐의를 받는 민간단체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어 형량은 다소 줄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일농협 정익현 이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이사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중국 중개업체를 통해 ‘동의보감’, ‘고구려의 세 신하’ 등 북한 소설과 원고가 담긴 USB를 반입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중국을 거쳤더라도 이는 단순한 경유지에 불과하므로 북한 물품으로 봐야 한다”며 승인 없는 반입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018년 7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중국 업체 사장에게 책 9권을 건네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 적법하게 들어온 물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반입 승인을 신청한 점을 볼 때 범죄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 벌금 액수를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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