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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간 화재 현장 1000번 넘었다”… 법원, 백혈병 소방관 손 들어줘

입력 : 2025-12-14 10:30:13 수정 : 2025-12-14 10:30:13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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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1000번이 넘는 화재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이 백혈병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소방관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소방서장 및 부서장 등으로 근무하며 헌신하다 지난 2021년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의 전체 경력 중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 수행 기간이 2년 2개월에 불과하다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출동한 1431건의 현장 중 1047건을 인정하며, 그의 근무 이력 대부분이 화재 진압과 구조 업무와 직결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설령 인정 건수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백 건 이상의 화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을 인용해 "29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유해 환경에 노출된 점과 백혈병 발병 사이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A씨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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