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등 여러 법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을 예정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은행은 대출금리 산출 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출연금을 법적 비용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정 비용이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은행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들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을 비롯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출연금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요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각종 출연금 외에도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
아울러 은행들은 법적 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하고, 해당 내용을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면직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에서 출연금 등이 빠지면 금리가 0.2%포인트가량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하위법령 마련, 은행권 전산 개발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법적 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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