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함께 살던 70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매가 구속됐다. 이들은 “어머니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12시36분쯤 “어머니가 숨을 안 쉰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주택으로 출동한 소방관들은 숨진 70대 여성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얼굴과 팔 등 온몸에 멍 자국 등을 발견해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검안의 판단 등을 토대로 폭행 정황이 있다고 판단, 함께 살던 40대 자녀 2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머니가 사망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폭행 경위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실수를 하고, 집안에서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영장실질심사 전 폭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인지 능력이 조금 안 좋아서 그랬다”고 답했다. 어머니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어머니가 돌아가실지 몰랐나’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남은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는지 묻자 “미안합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부모나 조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존속살해는 매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존속살해 건수는 2022년 48건(기수 32건·미수 16건)에서 2023년 59건(기수 31건·미수 28건), 2024년 60건(기수 28건·미수 32건)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70대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같은 달 8일에도 울산 북구 자택에서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아들이 구속됐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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