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 종료 후 비상계엄의 진상이 무엇인지 직접 발표한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1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는 조 특검이 직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수사 결과 발표는 1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진상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만큼, 조 특검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상계엄의 진상’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2·3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으며 언제부터 준비됐는지 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약 6개월 간의 수사 끝에 14일 수사를 종료한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재판에 넘겼다.
박 특검보는 “이번 주말에도 한 두 명 정도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미 처분됐던 사람 중에 추가적 범죄가 있어 추가로 기소한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간이 종료한 후 3일 이내 잔여 사건들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에 인계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한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 결정한 것이 맞는지 묻는 질문에 박 특검보는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이첩을 결정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구속영장 심문 기일이 이날 오후 2시30분쯤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가 심리했다.
박 특검보는 “일반 이적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형에서도 알 수 있듯 범죄 자체가 중대하다”며 “위헌·위법한 계엄의 요건을 위한 목적이었단 걸 고려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예상되는 법정형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고 김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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