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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치기본권 약속했던 이재명 “전 동의하지만… 입법은 국민 납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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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12 20:27:12 수정 : 2025-12-12 20:27:11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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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입법은 국민이 납득해야 가능할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해가 있다”며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치 기본권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학교 공동체 회복’ 방안 중 하나로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들었다.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학생 학습권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교육현장 적용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현재 금지된 교사의 정치 참여를 일부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사는 정당 가입 등이 금지되며, 지지하는 후보의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유초중등 교원이 교육감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 운동 금지와 관련한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 후에는 국정 과제로도 채택한 바 있다. 다만 정치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각에선 교육의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 장관에게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는 교사들이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막 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적 영역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은 뒤 “국민들은 ‘선생님이 정치적 중립을 해야지, 학교 가서 한쪽편 드는 것 아닌가’ 걱정한다. 그런 걸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자”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교원들은 (입법에) 매우 찬성하고 있는데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해 보면 (정치 기본권에 대한) 찬성이 높지 않다”며 “저는 동의하는데 어쨌든 국민들께서 최대한 납득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교원 정치기본권의 취지는 방과 후 의사 표현 보장인데, 똑같은 얘기를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라고 하니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며 “프레임부터 정치적이지 않게 지혜롭게 접근하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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