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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나온다던 IMA 해넘기나…세제·지급구조 ‘안갯속’ [여의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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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13 10:00:00 수정 : 2025-12-13 08:21:23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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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출시될 것으로 예상했던 종합금융투자계좌(IMA) 1호 상품의 출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상품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과 수익 지급 구조 등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책당국 간 협의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IMA 사업자로 지정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상품 약관과 투자설명서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있다. 당국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세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나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연내 출시 무산되나

 

업계에서는 당초 12월 초 출시를 목표로 준비해왔으나, 관련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아 연내 출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번째 사업자 진입을 추진 중인 NH투자증권의 사업자 지정도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에 없던 원금 보장형 투자상품인 만큼 당국도 설계 단계부터 안정성 검증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 고객 예탁금을 회사채나 기업 대출 등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이다. 이 제도는 투자자에게 원금 보장과 함께 시중 금리 이상의 수익을 제공하고, 증권사에는 발행어음과 합산해 자기자본의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지난달 1호 사업자로 지정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연 4~8%대 목표 수익률을 갖춘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두 증권사는 사업자 지정 직후 상품 출시를 서둘렀으나, 세금 문제 등이 변수로 떠올랐다. 핵심은 IMA 운용 수익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어느 항목으로 분류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IMA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상품인 만큼,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확한 과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과세 기준·지급 구조 ‘고심’

 

다만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 내에서는 세제 확정이 상품 출시의 필수적인 선결 조건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두 소득 항목 모두 세율이 15.4%로 동일한 데다, 실제 과세 시점은 상품 만기인 2~3년 뒤라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출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막판 조율의 관건으로 남아있다.

 

수익 지급 구조도 막판 쟁점 중 하나다. 당초 사업자들은 2~3년 만기 시점에 수익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구상했으나, 이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수익이 한꺼번에 지급될 경우 해당 연도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와 당국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기 일시 지급 대신 월 또는 연 단위로 수익을 나눠주는 중간배당 방식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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