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며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입법 지원과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번 보고에서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 등 3대 분야, 15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보통신망 내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관한 법이 상임위만 통과한 상태이나 본회의 통과 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실시에 만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지원과 함께 플랫폼 자율규제를 위한 권고 협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제공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달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 합의’와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 등을 감안해 망 이용료 지급의 법적 강제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상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대량 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자격인증제’를 내년 상반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소관기관이 명백한 불법정보로 판단한 경우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 심의 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방송·OTT 등 신구 미디어를 아우르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 법제 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제 체계를 통합·정비하고 미디어 서비스 간 규제 형평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각 부처·업계 의견 차이가 적지 않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올해 시행된 개정 방송 3법 이행을 위한 시행령·규칙 제·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공영방송의 책무·평가·재원 등 제도 전반의 법제 개선 작업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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