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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서 반기는 ‘DMZ법’에 외교·국방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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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12 15:49:53 수정 : 2025-12-12 15:49:52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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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DMZ)의 비군사적 활용을 확대하고, 민간인 출입 승인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 관련해 외교안보 부처간 이견이 표출되는 모습이다. 유엔군사령관의 권한 및 기존 정전협정과의 충돌 문제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외교가에 따르면 DMZ법은 현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를 반영해 DMZ를 평화와 통일의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영토 주권’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분석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북아평화공존포럼토론회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론'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비군사적 활용을 확대하면서 남북 교류협력 증진의 기회로 삼는다는 취지인데, DMZ 내 민간인 출입 및 활용 관련 승인 권한을 유엔사에서 한국 정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DMZ법에 대해 이날 통일부는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거론하며, 이를 영토 주권 문제와 결부시키고 DMZ법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외교부는 유엔사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분위기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유엔사와 사전 협의 없이 비무장지대의 출입 등 이용을 국내 법률로 규정하면 (중략) 정전체제 관리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유엔사 및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당장 DMZ법 관련 입장을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련한 부처 간 조율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권한이 있는 지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단독 조치 시도가 법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재강 의원 등은 “(정전협정 서문에서 DMZ를) 순전히 비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고 규정한 만큼 민간의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은 다음 주 DMZ법에 대해 소관 부처인 통일부뿐만 아니라 국방부, 외교부, 기후환경에너지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 실무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외통위 여당 관계자는 "워낙 민감함 사안이라 부처 간 입장 차가 꽤 있는 것 같다"며 "정부 내 의견이 조율돼야 국회의 신속 처리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이므로 내주 실무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의 입장을 직접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사는 출입 목적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행사하는 DMZ 출입권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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