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비판에 강등?…근거 부족 다툴 듯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검사급(검사장)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으로 사실상 강등 조치한 인사명령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할 계획이다. 집행정지는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놓는 조치다.
정 검사장은 이번 법무부 인사가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기준을 규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검찰청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6조에 근거해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급에 인사조치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 검사장은 검찰청법 30조를 근거로 위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 30조는 고검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대검검사급)를 제외한’이라고 규정한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검사급 검사이기 때문에 고검검사 임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검사장은 전날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조치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검사급인데, 대전고검 검사는 고검검사급 자리로 사실상 ‘강등’이다.
정 검사장은 감찰이나 징계 등 강등 인사의 근거가 없다는 점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강등됐던 권태호 전 검사장과 달리, 정 검사장의 경우 감찰이나 징계 등의 사유 없이 강등 인사가 이뤄졌다. 권 전 검사장은 당시 사건 무마 청탁 의혹으로 법무부의 감찰을 받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검사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검사장은 지난달 10일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자리를 사퇴하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인사와 관련해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해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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