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해소 필요”
鄭대표, 긍정적 검토 입장 밝혀
법 왜곡죄 신설 놓고는 평행선
李 “정치·국회, 국민 갈등 진원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 대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이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정 대표와 약 50분간 접견했다. 이 위원장은 접견을 마친 뒤 통화에서 “정 대표에게 내란전담재판부는 신중을 기하면서 시간 여유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필요하지만, 너무 확대해 헌법의 틀을 벗어나면 국민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접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에서 적용할지 2심에서 적용할지는 실무상 문제일 뿐, 가장 중요한 건 내란전담재판부의 법관 임명이라는 의견이다. 법관 임명은 누가 어떻게 추천을 하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해야 위헌성이 제거된다는 것이다. 헌법 104조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이 위원장은 정 대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 대표에게 가장 우려를 표한 법안으로 법왜곡죄를 꼽았다. 그는 “(정 대표에게) 법왜곡죄는 국민이 볼 때나 세계 선진국가를 볼 때 잃는 게 더 많으니 법 왜곡죄만은 재고해 달라고 얘기했다”며 “정 대표는 논리정연하게 법왜곡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세워서 평행선을 달렸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공개 접견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 갈등은 참 어려운 문제이지만, 국민이 볼 때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것으로 비쳐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국민의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 국회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 비법적 상황이자 헌법정신을 이탈한 정치는 타협의 폭력”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헌법 정신대로 나아가고 헌법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닌가. 아주 명쾌한 말씀을 새겨듣겠다”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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