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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종료 사흘 앞둔 내란특검… ‘계엄회의 국무위원’ 무더기 기소

입력 : 2025-12-11 17:36:29 수정 : 2025-12-11 22:54:23
박아름·최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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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최상목 ‘직무유기죄’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최·이완규, 국회 등 위증 혐의

특검 출석 김건희 진술 거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수사기간 종료 사흘을 앞둔 1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 윤석열정부 시절 국무위원 등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 소집,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지시 등 방법으로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김씨 수사 상황을 실무자에게 확인하도록 지시한 뒤 보고받은 혐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와 최 전 장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미임명’ 관련 직무유기죄로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함상훈 졸속 임명’ 관련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김주현 전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도 기소됐다. 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안가회동’ 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최 전 장관을 11월17일 한 전 총리 형사재판에서의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날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특검팀은 3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핵심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 문건이 ‘윤 전 대통령이 추 의원에게 자발적 계엄해제 약속을 내세워 협조를 구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 의원 측은 “사건 조작”이라며 반발했고, 재판부는 특검 측에 “(자료를) 지워라, 넘어가자”라고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이날 김씨를 소환해 해군선상파티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등 남은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물었다. 김씨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특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김오진 전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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