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숨긴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살인·시체유기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용인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여자 친구 B(4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4년간 교제한 피해자와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A씨와 동거 중이던 다른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B씨가 살던 빌라를 수색해 냉동 상태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 가족은 실종 기간 동안 메신저로만 ‘잘 지낸다’는 문자를 받았고 직접 통화가 되지 않아 실종 신고를 했다. 해당 메시지는 A씨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과 연락을 지속하며 정상적으로 지내는 것처럼 꾸미는 한편, 시신을 숨긴 기간 피해자 휴대전화로 8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지난 9월 B씨 동생이 “언니가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로만 답한다”며 경찰에 실종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이 피해자 휴대전화로 연락했을 때 A씨는 동거 여성에게 전화를 대신 받으라고 지시했으나, 경찰 추궁 끝에 이 여성은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털어놓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하고 범행을 기만적으로 은폐했다”며 “진정한 반성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은 “피고인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며 속죄하겠다”고 밝혔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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