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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軍 비상계엄 조사에 "자진 신고하면 정상참작"

입력 : 2025-12-10 18:50:30 수정 : 2025-12-10 18: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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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법무실장 '강등' 재징계엔 "추가 사실 드러나 중과실 판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자체 조사와 관련해 "자신의 과오를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정상 참작을 할 생각"이라고 10일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자체 특별조사본부를 구성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스마트 국방산업 지원·육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장관은 "특검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부처로 이관되면 재수사할 생각"이라며 "내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안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관련 제보도 접수하고 있다.

가담자의 경우에도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해주고, 조사 착수 후라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할 경우 징계에서 정상참작하는 등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면책·감면해주기로 했다.

안 장관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경징계 '근신'을 취소하고 중징계 '강등'이 결정된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선 "첫 징계 이후로 다른 사실이 드러나 중과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비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재징계에 따라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채로 지난달 30일 전역했다.

안 장관은 '여성 징병제' 도입 의견에 대해선 "병역법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인구 절벽 시대에 접어들고 있기에 중장기적 과제로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시일 내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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