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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AI생성물입니다'… 정부, 표시제·징벌적 손배제 도입

입력 : 2025-12-10 18:50:18 수정 : 2025-12-10 21:08:08
이강진·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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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배 배상금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국회 상임위 통과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식품·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광고가 범람하면서 소비자 피해와 시장 질서 교란이 잇따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방안은 크게 ‘사전 방지’, ‘신속 차단’, ‘제재 강화’로 이뤄졌다.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고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플랫폼에 게시하는 자는 해당 자료를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다른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내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AI로 만든 허위·과장 광고의 신속한 차단 방안도 마련됐다. 방미통위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서면 심의’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방미통위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도 도입해 국민 피해 우려가 큰 경우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 문제 광고에 대한 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법 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 유포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권력자와 재력가들의 비리 보도를 막는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표결 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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