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재계에서 요구해 온 반도체산업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규정 예외’ 조항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2036년 12월31일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 법 제정 당시부터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조항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면서 “반도체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일부 쟁점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설 태세여서 본회의 의결 시점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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